“육아 휴직자 건강보험료 더 깎아줘야”

입력 2016-02-07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인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금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개인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육아휴직 때 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1년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깎아줬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기에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보험료 일부를 줄여준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렸다. 또 2015년 4월에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38,000
    • -0.5%
    • 이더리움
    • 2,965,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08%
    • 리플
    • 2,024
    • -0.3%
    • 솔라나
    • 125,700
    • -0.71%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7.45%
    • 체인링크
    • 13,130
    • -0.7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