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 있는 경우만 신고대상"

입력 2007-05-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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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해준 경우 월세수입이 있을 때만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9일 "오는 31일까지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중 전세금 및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수입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한 경우나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임대하고 있던 자가 2006년 중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2채를 보유한 납세자 중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지난해에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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