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BTL사업 민간제안 가능

입력 2016-0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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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달부터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BTL사업은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우체국,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BTL 사업의 민간부문 사업제안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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