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16-0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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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 (뉴시스 )
▲개그우먼 이경실 (뉴시스 )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후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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