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총 끝났지만 불씨는 남아

입력 2007-05-25 16:56 수정 2007-05-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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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사외이사 선임자, 예보 심의위원장직 병행 여부 관건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노·사간 표대결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던 현대증권 정기주주총회가 회사측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에 현대증권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된 이철송 한양대 교수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현대건설 부실 관련 가압류 결정을 내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책임심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측에서는 이와관련 이철송 교수가 예보에서 한 역할이 회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예보는 최근 현대건설 부실 책임과 관련, 현대건설의 임원이었던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상속인 현정은 회장 등에게 총 520억원대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를 심의·의결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기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현대증권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된 이철송 교수다. 옛 현대 계열사인 하이닉스도 현재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부실책임 관련 8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증권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한 예보 심의위원장이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철송 교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예보 측에 사외이사에 선임되더라도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철송 교수가 현대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돼도 취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혔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대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해도 당사자(이철송 교수)가 우선 승낙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이와 관련한 내부방침은 있지만 당사자의 사외이사직 수락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만큼 현재로서는 달리 밝힐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약 이철송 교수가 사외이사직을 사임 할 경우 현대증권은 사내이사(4명)과 사외이사(4명) 비율이 같아져,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어야한다'는 정관에 따라 향후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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