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고용률 70% 넘는 국가, 대부분 파견규제 없어”

입력 2016-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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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0’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없거나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뜻이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고용률이 82.2%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1.83에 불과했다. 고용률이 각각 79.8%, 74.9%에 달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도 파견규제 지수가 1.50,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고용률이 64.2%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프랑스는 파견규제 지수가 3.5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장관은 “학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 효과가 있다”며 “파견이 확대되면 일용직, 임시직 등이 파견근로자로 전환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다른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9만 6000명에서 12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다.

이 장관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졸업 시즌인데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쳐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견법 등 노동4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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