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입력 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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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원형지 공급제도로 민간의 특화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의 초기 사업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이란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원형지 공급이 실시되면 민간이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해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단,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개발을 완료한 뒤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진다.

또한 오는 12일부터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제도도 시행된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의 정비가 가능해져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12일부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후 1년에서 분양 공고 2회 실시 후로 앞당겨진다.

또한 3회 이상 분양 실시 후에도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단 지정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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