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입력 2016-02-0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ㆍ정비할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인 또는 기업들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되더라도 건폐율 최대 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ㆍ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비공해성 공장은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대상에 해당되선 안된다.

또한 제안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50,000
    • +0.6%
    • 이더리움
    • 3,270,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0.49%
    • 리플
    • 2,123
    • +1.77%
    • 솔라나
    • 129,900
    • +1.48%
    • 에이다
    • 385
    • +2.12%
    • 트론
    • 530
    • +1.15%
    • 스텔라루멘
    • 228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1.09%
    • 체인링크
    • 14,660
    • +1.81%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