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등포갑 박선규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검찰 송치

입력 2016-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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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등포갑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등포갑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12년 10월 사단법인 '더불어꿈'을 설립하고서 30여차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열어 무료 티켓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경력과 활동이 적힌 저서를 돌려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이 단체의 대표 명의로 지역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177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8월 박 후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박 후보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지난달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꿈은 영등포만이 아닌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봉사법인"이라며 "공연에는 일정액 이상을 낸 후원자를 초대했을 뿐 무료 티켓은 없었고 개인 명의 지원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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