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등포갑 박선규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검찰 송치

입력 2016-02-01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영등포갑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등포갑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12년 10월 사단법인 '더불어꿈'을 설립하고서 30여차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열어 무료 티켓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경력과 활동이 적힌 저서를 돌려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이 단체의 대표 명의로 지역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177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8월 박 후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박 후보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지난달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꿈은 영등포만이 아닌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봉사법인"이라며 "공연에는 일정액 이상을 낸 후원자를 초대했을 뿐 무료 티켓은 없었고 개인 명의 지원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7,000
    • -2.62%
    • 이더리움
    • 4,362,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46%
    • 리플
    • 2,851
    • -2.66%
    • 솔라나
    • 190,100
    • -3.6%
    • 에이다
    • 572
    • -4.3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9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4.76%
    • 체인링크
    • 19,120
    • -4.97%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