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ㆍ이축 요건 완화

입력 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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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ㆍ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인정 이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ㆍ이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오는 11일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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