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백화점 등 유통업계, 외국인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

입력 2016-0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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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이 가능해진 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3만~20만 원짜리 상품(1인당 100만 원 한도)을 살 때 현장에서 10%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제도로 이전까지는 전체 금액을 결제한 뒤 공항에서 부가세를 되돌려 받아야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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