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 뿌리 뽑는다

입력 2007-05-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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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땅값 등을 부실하게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처럼 최초 자격등록 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부실·허위평가로 처벌받게 되면 갱신을 거부당해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게 된다.

또 건교부 안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가 설치돼 부실·허위 감정평가사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등을 맡은 평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공익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엔 법인은최고 5억원,개인은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고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법인 3억5000만원,개인 3500만원),6개월 이상~1년 미만은 50%(법인 2억5000만원,개인 2500만원) 이상을 각각 물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에 근무 또는 주재하는 평가사 수도 현행 각 1명에서 내년 7월부터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는 5명 이상,지사 및 분사무소는 3명 이상으로 늘려야한다.

이 밖에 2009년부터는 평가사 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텝스 등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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