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에 3개월간 계정정보 8건 제공

입력 2016-0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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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개

카카오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 당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카카오는 “협조 중단 이전과 달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익명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 요청된 계정이 한 건도 없었다고 공개했다.

작년 하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는 각각 1696건, 1261건으로 상반기(1449건, 1040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520건에서 1889건으로 줄었다. 처리 건수 역시 1905건에서 12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영장 처리에 따라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총 계정 수는 카카오가 12만6966건, 다음이 4만5208건이었다. 해당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은 카카오가 657건 중 575건, 다음이 2219건 중 945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12건, 다음이 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회사 측이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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