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성과 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할까?

입력 2016-01-29 10:59 수정 2016-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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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0%까지 확대 논란

일부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1급(처장급)과 2급(팀장ㆍ부장급)만 적용받던 성과연봉제를 3급(차장급) 및 4급(과장급)까지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5급(대리 및 사원급)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은 7%에서 70%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총 18만2053명으로, 13만명 가량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1~3급의 경우 기본 연봉에서부터 최대 3%의 차등을 둔다. 기준에서 최고 성과자는 1.5%까지 올릴 수 있고, 최저 성과자는 1.5%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까지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같은 직급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무성과를 측정이 얼마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하급공무원에게까지 성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가 개인별로 표준화ㆍ전문화 돼 있지 않아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체도 어려운 업무 성과의 측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권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 조차 사라질 것”이라 비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정착시키기 위해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면서 노조 측의 입장도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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