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을지로위원회 1000일 활동백서 발간...남양유업방지법 등 14건 법안 통과

입력 2016-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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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1000일간의 활동을 백서로 묶어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 중소기업·중소상인·비정규직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乙(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8개월 가량의 활동과정을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를 발간했다.

백서는 총 12장의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발자취(1ㆍ2ㆍ3장) △주요 사건 및 성공화 실패의 사례(3ㆍ4ㆍ5ㆍ8장) △현장과 국회를 연계한 입법, 예산, 국정감사 활동과정(6장) △주요정책, 통계로 보는 을지로위원회, 키워드로 보는 을지로위원회(7ㆍ10ㆍ11장) △을지로위원회 활동평가(12장) 등이다.

더민주는 “정치가 가장 약한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 불평등을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기록” 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새로운 정당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한다”며 “1000일의 여정은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한 이후 총 960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337회의 간담회와 203회의 기자회견, 당사자 간 교섭진행 103회, 법률상담 87회, 토론회 67회, 사례발표 40회, 현장방문 126회를 가졌다.

이같은 노력으로 289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법률상담, 중재를 통한 해결 등을 시도해 왔고, 이 중 62건의 사례에서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도 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등 그간 55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해 14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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