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랑스 GTT 특허권 남용 혐의 조사

입력 2016-0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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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GTT의 특허권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27일 공정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LNG 운반선 제조업체와 GTT의 계약서를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LNG를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이후 저장하는 GTT의 저장탱크 특허를 활용해왔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 ‘빅3’ 조선업체는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최소 100억원씩 연간 3000억원 가량을 GTT에 특허 사용료로 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토종 저장탱크 설계기술(KC-1)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선 상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사 모두 KC-1 공동개발에 참여한 만큼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해 로열티를 들이지 않고 배를 건조할 수 있다.

공정위가 GTT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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