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입력 2016-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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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 조감도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 조감도
서울 강동구는 26일 천호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천호동 423-76 일대)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12명 중 162명인 76.42%가 동의하고 토지 면적은 72.82%를 동의해 처리됐다.

이 구역은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2014년 5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달 21일 천호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예정법정상한 용적률은 231.7%로 평균 층수 18층, 최고 21층에 502가구(임대 21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인근 천호1·2촉진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돼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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