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이폰 검색창 유지 조건으로 애플에 10억 달러 지급

입력 2016-0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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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아이폰에 자사 검색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4년 애플에 10억 달러(약 1조2000원)을 지급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러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판에서 오러클 측 변호인인 애넷 허스트는 “구글이 애플 기기로부터 창출한 매출의 일부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애플에 주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 구글이 아이폰에 자사 검색창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애플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소문은 수년 전부터 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 공유 협정은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서 사람들이 자사 검색 도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구글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해왔지만 실제로 애플도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오러클은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자사 자바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이로 인한 손해가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넷 허스트는 지난주 공판에서 구글과 애플 합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면서 “구글 측 증인 한 명이 공판 전 절차에서 한 때 매출 공유 비율이 34%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비율이 구글의 몫인지 애플에 지급한 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회사와의 유사한 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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