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FTA 불공정 부분 작성 경위 공개소송 승소

입력 2016-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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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한미 FTA 서문에 있는 문장 중 일부가 ‘미국 투자자에게는 FTA를, 한국 투자자에게는 미국법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에 이 구절이 들어가기까지 한미 정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문서엔 한국정부의 협상 전략 등이 포함돼 있어 다른 나라의 교섭 정보로 활용되거나 한미 관계에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고 민변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이 특정 문장에 국한되는 만큼 FTA 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국이 FTA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시점이 지난해 3월 지났으므로 미국과 마찰이 일어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FTA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한 판결”이라며 “정부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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