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20일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수원지방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판결을 기각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수원지법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입력 2016-01-20 18:01
신일산업은 20일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수원지방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판결을 기각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수원지법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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