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스베누, 황효진 대표 “중간관리업체 71억 횡령” 해명…“중간관리업체 고소”

입력 2016-0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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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누 황효진 대표(출처=YTN 방송 캡쳐)
▲스베누 황효진 대표(출처=YTN 방송 캡쳐)

황효진 스베누 대표가 300억원 사기혐의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황효진 대표는 20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금껏 완제공장과 거래하며 중간관리 업체를 뒀는데 이 업체가 물품 대금 71억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효진 대표는 “"중간관리업체가 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01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8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스베누가 지급한 물품대금 269억원 가운데 53억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중간관리를 맡은 H사가 완제 공장에서 물품을 받아 중계수수료를 받고 스베누에 납품을 했는데, H사가 대금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S라인 태극 제품을 예로 들면 중간관리회사가 제시한 원가 채산서와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베누가 공장에서 직접 받은 원가 채산서 간에 금액 차이가 났다"며 "이를 통해 추산하면 중간관리회사가 18억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H사에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269억원 중 공장이 받아야 할 돈 233억원이지만 실수령액이 180억원으로 약 53억원이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황효진 대표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H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로 남아있는 채무는 27억원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대금 27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건 사실이며 공장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중간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등 정교하지 못한 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협력업체를 달랬다.

앞서 스베누 협력업체들은 제품 대금 약 300억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황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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