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6-0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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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 로고. 사진=블룸버그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폭스바겐 국내 법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결함시정 계획서 내용에 포함된 결함 발생원인이 제출되지 않은 점’, ‘결함개선계획이 부실하게 제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부는 환경부 고발 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로 인해 대기오염가 오염돼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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