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동근로복지기금 21일 부터 운영...최대 2억 정부 지원

입력 2016-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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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1일부터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돼 대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가 적잖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사내기금 설립률은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34.1%에 달하지만,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0.3%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기업 매칭 방식으로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돼 대ㆍ중소기업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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