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목적 대학생 농지 취득 허용...농업진흥지역내 공장설립도 완화

입력 2016-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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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생의 체험 목적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에 일부 편입된 공장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먼저 취ㆍ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는 기한에 제한 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보전 부담금의 경우 농지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토록 했다.

또한 개인의 부담금이 건당 2000만원 이상이거나 법인ㆍ단체 부담금이 4000만원인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된다.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이밖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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