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07-05-15 16:01 수정 2007-05-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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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대열에 합류했다.

한진중공업그룹은 주력사인 한진중공업의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손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그룹 오너인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사업부문(조선, 건설)이 분할돼 설립되는 자회사 한진중공업 지분 매각을 통해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은 15일 조선·건설 사업과 투자사업을 0.73대 0.23 비율로 인적분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한진중공업홀딩스(가칭)으로 향후 그룹의 순수지주회사가 된다. 건설·조선부분을 담당하는 한진중공업(가칭)은 재상장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기존 조남호 회장-한진중공업-자회사 구도에서, 조회장-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 형태로 바뀌게 된다.

한진중공업그룹 오너인 조남호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시급히 한진중공업홀딩스 지분 확충을 통해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기업분할은 현 한진중공업 지분율대로 지주회사와 사업부문 한진중공업 지분을 소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이다. 따라서 분할뒤에도 한진중공업홀딩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조남호 회장 15.51%를 비롯해 자사주 19.59% 등 36.47%로 이뤄진다. 지주회사 치고는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자회사가 되는 한진중공업은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지분율 19.59%)가 특수관계인인 조남호 회장 15.51%를 포함해 36.47%를 소유하게 된다.

조 회장으로서는 그룹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자회사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조 회장은 앞으로 자회사가 되는 한진중공업 지분을 지주회사에 매각하는 한편 매각대금으로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의무 요건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면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 유지 등의 조치를 2년(최대 4년)내에 이행해야한다.

조남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지분(15.51%)을 사들이면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자연스레 자회사 지분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10월 한진그룹에서 분리된 한진중공업그룹은 고(故)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57)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외에도 한국종합기술, 한일레저, 한진도시가스 등의 계열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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