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000만원 지급…생존 30명은 총 23억6000만원

입력 2016-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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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건에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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