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집행유예 결정 불복…"15일 항소장 제출할 것"

입력 2016-0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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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사진=뉴시스)
▲최홍만(사진=뉴시스)

최홍만이 사기혐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14일 최홍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측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 공판에서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이에 최홍만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홍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채무를 변제한 점, 1억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를 한 점을 들며 "내일(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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