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없앤다

입력 2016-01-14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물차 1대로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 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디시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세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50%·적자 시 임금 이연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21,000
    • -1.36%
    • 이더리움
    • 3,282,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23%
    • 리플
    • 1,773
    • -6.83%
    • 솔라나
    • 132,700
    • -2.93%
    • 에이다
    • 267
    • -3.26%
    • 트론
    • 458
    • -0.22%
    • 스텔라루멘
    • 242
    • -6.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3.57%
    • 체인링크
    • 14,860
    • -4.01%
    • 샌드박스
    • 45.6
    • -5.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