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외” 제안에… 노동4법 숨통?

입력 2016-01-14 10:30 수정 2016-0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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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서 타협안 제시… 野 “파견법 수정협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양보하면서 남은 노동4법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야당은 파견법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노동5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이미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박 대통령이 남은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다루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은 법안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다. 당장 일자리가 생겨나는 파견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추진되는 파견법은 뿌리산업(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당장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야당은 마지막 하나 남은 쟁점인 파견법조차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야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파견법은 55세 이상 근로자는 고소득·전문직·뿌리산업에서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지구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업종을 파견으로 했을 때 고용이 늘어나거나, 용역·도급에서 파견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좋아지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언제 어느 때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전권을 갖고 나가니 새누리당에서 누구든 협상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양보한 마당에 파견법 추가 수정까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노동4법과 함께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여야 간 협상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자 경제단체들이 나서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는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있던 날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출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이들 단체와 25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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