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발전계획 수립… 초미세먼지 기준 15㎍/㎥로 강화

입력 2016-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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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 정책과 비전을 담은 범정부 계획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계획 수립에는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가 고려됐다. 유엔은 지난해 9월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해 각국이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50개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이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현재 25㎍/㎥에서 2030년 15㎍/㎥로 강화한다. 환경오염시설과 관련한 각종 허가 기관을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한다.

또 사회 분야에선 고용과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늘리고,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즉각대응팀 출동 등을 통해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모·영유아 10만명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환경성 질환과 보건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진행한다.

경제 분야에선 ‘네거티브형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 용도·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환경·건강에 위해한 것만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늘린다. 국제 분야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 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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