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 제한

입력 2007-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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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급하한금액 고시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20일 확정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14일 고시한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지난해 작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 174개사(2006년 193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 발주공사가 74억원, 지자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원이다.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500만 SDR(74억원) 이상 공사는 대외개방공사여서 이보다 낮은 금액의 공사로 한정한 것이다. 지자체·투자기관 공사의 대외개방대상공사는 1500만 SDR(222억원) 이상이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전기공사가 복합되어 일괄 발주된 경우도 올해부터는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에 한해 도급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투자기관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1조5000억원 미만 업체는 국가기관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공사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 고시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도급하한제도 개선으로 지역·중소 건설사에게 1212억원의 수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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