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

입력 2016-0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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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퇴직 위기를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퇴직 명령을 내려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이 제도로 옷을 벗은 검사는 한 명 뿐이다.

임 검사는 2012년 두 건의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징계에 불복해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튀는 검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검사는 2년 연속 부부장 승진에 실패했다. 임 검사의 동기들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은 지난해에, 올해에는 31기들 상당수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임 검사는 공판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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