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입력 2016-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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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영 교육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남ㆍ세종ㆍ강원ㆍ전북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점검에 착수했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서 △결산잔액 4663억원 △인건비 절감 1521억원 △학교시설비 절감 950억원 등 총 7134억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분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결산잔액 1407억원, 퇴직자 인건비 절감액 610억원, 학교신설 사업비 절감액 314억원 등이 발생해 자체 재원으로 7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670억원이 필요한 광주교육청의 경우 과다 편성한 인건비 53억원과 시설비 140억원,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17억원 등 자체재원 310억원으로 5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7개월은 국고 예비비 79억원과 지자체 전입금(전망) 574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659억원이 필요한데, 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57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679억원 등 자체재원 836억원으로 12개월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가능한 것을 마치 가용 예산이 많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올해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지방세)이 올해 안에 1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직 얼마가 들어올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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