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주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체포

입력 2016-01-11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민주노총 주최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민노총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 법정에서 빠져나온 배 실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배 실장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폭력 시위 수사 과정에서 배 실장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그가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중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배 실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배 실장을 체포함에 따라 이미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형법 115조에 규정돼 있다.

경찰은 배 실장을 조사한 결과 소요죄를 적용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때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막상 검찰은 이달 5일 한 위원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소요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실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가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 배 실장과 함께 폭력 시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영주 사무총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다음 달 4일 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3,000
    • +2.81%
    • 이더리움
    • 3,381,000
    • +9.45%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86%
    • 리플
    • 2,217
    • +6.33%
    • 솔라나
    • 137,800
    • +6.49%
    • 에이다
    • 419
    • +7.99%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54%
    • 체인링크
    • 14,370
    • +6.52%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