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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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양(63) 전 보훈처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공판 과정에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토대로 고문료를 받고 정상적인 고문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조언자 역할을 넘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자(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담당 공무원 등 의사결정자들에게 AW사 의견을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차 고문계약 종료 후 AW사가 김 전 처장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김 전 처장이 자문의 우수성보다는 청와대와의 관계나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더 강조하면서 2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무기사업 진행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 무기사업은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크고 국토방위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으로 공정과 신뢰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되는데, 이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며 "알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영국인 증인들을 소환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훈처장으로 재직한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개발사인 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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