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웰다잉법’ 국회 통과…“호스피스 병상부터 늘려라!”

입력 2016-01-11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8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히 생존의 권리처럼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비싼 병원 침대 위에서 비싼 장비에 온갖 호스 꽂아 놓고 숨만 쉬게 하면 뭐하나. 이후에 죽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 고통인 것을”, “임종 앞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부터 늘리자!”, “왠지 가면 갈수록 바이털을 다루는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60,000
    • -0.52%
    • 이더리움
    • 3,16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1.39%
    • 리플
    • 2,052
    • -1.44%
    • 솔라나
    • 126,200
    • -0.47%
    • 에이다
    • 373
    • -0.8%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8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1.07%
    • 체인링크
    • 14,370
    • +0.84%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