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두무뇌증 걸린 아들 살해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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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두무뇌증 걸린 아들 살해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4년 선고

희소병을 앓는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두살 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마저 가출하자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에서 수두무뇌증이란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을 테이프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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