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고칩니다)발명진흥법

입력 2007-05-11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4월 27일 ‘포상규정 없는 BM 등 특허 등록 불법’ 기사와 관련, 특허청에서 현재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직무발명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라고 밝혀 이를 정정합니다.

특허청은 또 ‘포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포상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나,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기에 포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직무발명은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개별계약에 의해서도 권리 승계가 가능하며, 승계 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불법유무의 판단을 보상규정 유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88,000
    • +0.56%
    • 이더리움
    • 3,42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71%
    • 리플
    • 2,170
    • +0.56%
    • 솔라나
    • 143,600
    • +3.31%
    • 에이다
    • 413
    • -1.2%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5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50
    • -2.06%
    • 체인링크
    • 15,530
    • -1.15%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