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유치한 GCF 손 놓고 있는 정부

입력 2016-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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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근무에 경제효과도 미미… 기금 집행기구 국내 금융사 전무

지난 2012년 12월 유엔 산하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어렵게 유치해 놓고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GCF는 선진국 기금을 활용,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 피해를 줄이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국제기구다.

8일 2015년 국회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송도에 GCF사무국 유치 당시 사무국에 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약 38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치 3년차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GCF사무국에는 정규직 인원과 단기계약직으로 약 80여명이 근무중이며, 송도에 상주하는 인력은 더 적어 정부의 당초 예상과 차이가 크다.

또 GCF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이행기구로 인증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행기구는 GCF에 모인 자금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지원 프로젝트 신청접수, 기금집행, 사업관리, 완료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GCF사무국은 2014년 11월부터 이행기구 인증 신청절자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3월 GCF 제9차 이사회에서 7개 이행기구를 인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야 뒤늦게 GCF에 이행기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은이 가장 빠른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산은도 7월에 제출했다.

GCF는 지난해 11월 잠비아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8건의 최초 사업을 승인했다. GCF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총 6억2400만달러(7126억원)에 달한다. 이행기구가 있어야 이들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가 활발해진다.

수은의 경우 올해 3월 송도에서 열리는 제12차 이사회에서 이행기구로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무국 유치는 추진하면서도 정작 실제 사업을 위한 이행기구 승인 준비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GCF 이행기구 인증에 국내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GCF사무국 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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