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지주사 무산 '득'과 '실'

입력 2007-05-10 14:37 수정 2007-05-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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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소멸 우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됐던 금호석유화학이 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이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에 해당됐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시아나항공(14.61%), 대우건설(4.49%) 지분이 자회사 지분가액에서 빠져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본지 5월 9일 보도 '금호석유화학, 지주회사 전환 무효화될 듯' 참조)

당초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되면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을 비롯해 금호산업(32.97%) 금호생명(23.83%) 등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됐고, 이것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다.

지주사 전환이 무산될 경우, 이 지분을 처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면서 기대됐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유중인 지분 일부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14.61%) 지분이 매각 가능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이 31.5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도 금호산업에 매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확보 기준(상장사 20%, 비상장자 40%)을 맞춰야하는데, 금호산업의 경우 상장사인 대우건설 지분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다.

또 금호석화학의 금호산업 지분도 처분 가능한 주식이다. 실제로 지난8일에도 석유화학 보유 금호산업 주식 9만3900주가 창업주 3세들에게 시간외매매로 넘어가는 등 최근 대주주일가의 지분 매입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초 기대됐던 자산 매각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생명 지분 문제가 남아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생명 지분(43.48%)를 금호석유화학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이 지주사 전환에 착수하면서 향후 2년(최대 4년)안에 금융계열사인 금호생명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금호산업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그룹차원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금호생명을 제3자에 매각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금호석유화학이 받아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생명 주식 평가액(장외가 1만7000원 기준)은 4400억원에 이른다.

결국 금호석유화학 입장에서는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 매각 처분 이익과 함께 금호생명 지분 매입도 병행된다면 실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 금호생명이 2008년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장가액에 따른 향후 평가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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