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전 사장은 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61,000
    • -2.37%
    • 이더리움
    • 4,492,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3.19%
    • 리플
    • 2,870
    • -2.21%
    • 솔라나
    • 190,700
    • -3.54%
    • 에이다
    • 536
    • -1.47%
    • 트론
    • 445
    • -3.05%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2.35%
    • 체인링크
    • 18,500
    • -2.37%
    • 샌드박스
    • 215
    • +8.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