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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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전 사장은 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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