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6-0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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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날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다수의 민원이나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몽고식품의 소재지인 고용부 창원지청이 주관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근로조건 침해와 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몽고식품은 회장이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일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특별근로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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