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법 어긴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원

입력 2016-01-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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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대성산업가스는 2013년 12월에 같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를 218억원에 취득했다.

대성산업가스는 대성산업 주식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넘겨 지주회사법 위반 주식 보유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나 2014년 8월까지 9개월여간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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