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년 구형

입력 2016-01-05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 일간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준 일시, 장소, 금액,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성 전 회장의 마지막 말을 신뢰할만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 비서진과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 윤모(45)씨 등의 진술,하이패스 내역,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등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건 나는 이 말을 뱉고 죽으니 너희는 처벌당하라는 정도로 생각된다”며 “자살하기 전에 한 말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해 3월 총리담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원칙적인 입장 표명에 고인과 그 측근들이 서운함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로 밝혀진 ‘비타500’ 논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법의 지배를 더욱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전 총리는 돈이 채워진 음료수 상자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날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준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 한 일간지 기자와 했던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사본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지 63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간 때문이야”…국민 간장약 ‘우루사’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⑦]
  • "기다린 팬 행사라더니"…'BTS 진 허그회' 응모 조건 논란에 빅히트 뮤직 사과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96,000
    • +0.49%
    • 이더리움
    • 5,302,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69%
    • 리플
    • 721
    • -0.83%
    • 솔라나
    • 228,800
    • -1.93%
    • 에이다
    • 625
    • -1.26%
    • 이오스
    • 1,120
    • -1.06%
    • 트론
    • 161
    • +2.55%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0.64%
    • 체인링크
    • 25,470
    • -1.36%
    • 샌드박스
    • 6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