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기소

입력 2016-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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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한 위원장 외에 불법폭력시위 관련 주동자 등 11명을 구속해 8명을 기소하고, 추가로 관련자 35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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