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상품 표시 가격에 가이드비ㆍ유류할증료 등 포함해야

입력 2015-12-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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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개정

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비,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를 반드시 포함시켜 상품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표기된 상품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따.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앞으로 여행 ‘패키지’란 단어도 쓸 수 없으며여행 ‘상품’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밖에ㄷ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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