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시 처벌

입력 2015-12-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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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불법명의의 대포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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