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85점 넘어야 예산 지원

입력 2015-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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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 85점이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도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을 제시해 각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자본보조, 경상보조),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한다.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융자방식 등 대안검토)에서 0점을 받거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토록 했다.

또 지난 11월 농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기재부·소관부처·조달청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 현장점검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돼 보조사업 설계변경의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사 사업간 사업내용 차이에 비해 단가에 큰 편차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강화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2월초에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현재는 9개부처)의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5월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운영관련 제도개선, 집행관리 강화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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