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 6명 등록

입력 2015-12-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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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6명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농협중앙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ㆍSNS 전송 등이 있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내년 1월 5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기존 2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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