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12-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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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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